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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및 직원(시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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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및 직원(시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작성일2019-03-08
  • 작성자김세빈
  • 조회수16437
첨부파일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사업 강사 및 시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금정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사업을 운영할 강사 및 직원(시간제 계약직)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년 3월 8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 5


2. 직급 및 직무채용일

사업

직급

부서

인원

직무

채용

예정일

한국어

교육사업

팀원

(시간제 계약직)

운영총무팀

1

한국어교육 이용자 및 강사 관리

한국어교육 실적관리 등 사업 전반

기타 센터가 정하는 업무

2019.

4. 1.

한국어강사

운영총무팀

4

한국어교육 정규과정 및 심화반 등

운영

2019.

4. 1.


3. 보 수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직급

급여수준

계약기간

근무시간

비고

팀원

1,100,000

2019. 4~12

4(~) 9:00~16:00

4대보험 개인부담 포함

강사

시간당 25,000

2019. 4~12

교육일정에 따라 추후 협의


4. 응시자격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어교육 직원

① 관련학과 학위이상 소지자(졸업예정사 포함)

(련학과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아동학청소년학노년학보육학, 교육학상담학 등)

②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③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사업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문화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사회복지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한국어교육 강사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 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ㅇ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5.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3. 22.() 17:00 홈페이지 공고

②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일시 : 2019. 3. 25.() 10_예정

면접장소 센터 내 집단상담실

면접합격자 발표 : 2019. 3. 26._예정

③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2019. 3. 29(까지

④ 결격사유조회 : 2019. 3. 29.()까지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3. 29.()

⑥ 인사발령예정일 : 2019. 4. 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센터서식 활용

2) 이력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3) 자기소개서 1부 센터서식 활용

4) 정보공개 동의서 1부 센터서식 활용

5) 자격증사본

6) 최종학력(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센터서식 활용

※ 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http://gjfc.familynet.or.kr)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 26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7. 응모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 3. 8.() 12:00 ~ 3. 22.() 12:00

2) 접 수 처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46216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남산동)

우편접수는 3. 22.()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9:00~18:00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은 제외됩니다.

※ 공휴일대체휴일은 서류접수 불가합니다.


8. 기 타

1)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입사포기로 인해 결원 발생 시 탈락자 중 차순위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3) 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동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2019년 4 15일 이후에는 제출 서류를 파기할 예정이며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됩니다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T.051-513-213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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