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3차 추가경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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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기간 : 2020. 10. 26.~2020. 11. 16. (2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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