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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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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 작성일2020-09-10
  • 작성자조은지
  • 조회수5174

안녕하세요. 금정구 아이돌봄팀입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19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아종일제

ㅇ 특례기간 : 9월 2일~20일(지자체 어린이집 휴원일정과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 특례지원금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ㅇ 제출서류 : 없음


2. 어린이집 이용 및 가정보육 아동

ㅇ 특례기간 : 9월 2일~20일(지자체 어린이집 휴원 결정에 따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및 보정

ㅇ 제출서류 : 없음


3.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이용 아동

ㅇ 특례기간 : 9월 2일~원격수업 또는 휴원ㆍ휴교 종료 시까지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환급 및 보정

ㅇ 제출서류(★필수)

 ① 시설 미이용 확인서

 ② 원격수업 진행 확인서류(가정통신, 이메일 등)

  ※ 서류 미제출 시 특례지원 불가

  ※ 원격수업 시 원격수업 진행되는 일자에만 특례지원


4. ‘라’형 가구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시 특례 적용 가능

 (ex.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이용요금 안내

이미지

※  문의사항 : 금정구 아이돌봄팀(051.53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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