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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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광진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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